다음 달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한 계약자가 받는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저
이에 따라 5년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의 82.4%를 환급받지만 앞으로는 93.6%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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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한 계약자가 받는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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