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대출이나 예금현황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상속인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천상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장봉준 씨.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생전에 유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장 씨로선 상속재산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장 씨는 '상속인조회제도'를 통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장봉준 / 직장인
- "다행히도 크게 줄 돈도, 받을 돈은 없었는데
확인하고 나니까 자식 된 처지에서 홀가분한 부분도 있고 좋더라고요"
최근 몇 년 새 사망한 가족의 예금이나 보험,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조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은행연합회, 증권은 증권업협회, 보험은 보험협회 등을 통해 따로따로 확인해야 하는 점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면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사망자의 모든 계좌와 거래 점포까지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형복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부국장
- "그동안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협회별로 신청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조회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실명제법 때문에 금융잔액 등 상세 거래명세 등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상속인 조회는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지만
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아직 조회서비스가 안 되는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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