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과 증권, 보험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일(1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과 증권, 보험 분야의 조회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향후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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