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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노트10.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산 제품에만 적용된다. 신제품이 아닌 수년 전 출시된 모델이라도 1월 1일 이후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됐다.
그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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