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신고필증만 있어도 대형할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위 과세가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내달 중순부
그동안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은 본사뿐 아니라 지점도 모두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필증이 있어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최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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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신고필증만 있어도 대형할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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