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전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도 효율화하려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은 모두 과감하게 매각, 정리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과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각자금을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까다롭게 돼 있는 국유지 매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별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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