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다. 마비나 수술, 말기 질환, 의료기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000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해준다.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대상이다. 또 2020년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인다.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제1형 당뇨 환자는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된다. 또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9월부터는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경우 카페인 함량, 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3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한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2월 시행된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의료인에게 환자의 마약류 투약정보가 제공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 주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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