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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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