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항 유치물 창고에는 고가 면세품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가품을 함부로 반입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 유치물 창고.
수백만 원 짜리 고급 양주와 명품 핸드백으로 가득합니다.
해외 여행자들이 입국할 때 몰래 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물건들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세관에 압수된 물품은 골프채 300건, 명품시계 2천100건, 주류 2,100건 등 모두 1만 천여 건에 이릅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여행객의 전체수는 줄었지만, 호화여행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동남아 등지로 골프 여행을 갔다 오거나 명품세일이 있는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모두 열어 검사하는 전량 개장검사가 실시됩니다.
면세한도인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신고 없이 가져오다 적발되면 품목마다 최대 55%의 세율이 부과되고 세금의 30%의 가산세까지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55%의 세율을 적용받는 200만원짜리 귀금속을 사 오다 적발되었을 경우, 143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박영윤 / 인천공항세관 휴대폰검사팀
- "설연휴를 앞두고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호화사치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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