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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소·돼지에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소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계란을 포장·판매할 때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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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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