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항만인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항만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 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선박에 적용해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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