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령 26년 이상인 내항 여객선이라도 선박 검사와 선박관리 평가제도를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장 5년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선령과 해양 사고는 직
지금까지 내항 여객선은 선령 25년이 되면 더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이나 화물선 등 다른 선박으로 개조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매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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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선령 26년 이상인 내항 여객선이라도 선박 검사와 선박관리 평가제도를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장 5년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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