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1인당 연간 1만 달러인 현행 외환 지급거래 신고기준을 낮춰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연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1인 크리에이터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영상 제작물을 생산·공유함으로써 광고수익 등을 창출하는 직업이다.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다. 현재 외환수령액 1만 달러(인당 연 기준) 초과 시에만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1만 달러 이하로 강화하자는 게 홍범교 실장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과 관련해서도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정보 파악을 위해 통신판매업자 거래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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