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을 약 1개월 앞두고 선물세트 판매에 분주해야할 백화점 업계가 적극적인 행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할인 행사에 드는 비용 절반을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설 선물세트가 이 지침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내년 설에 앞서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해마다 명절을 50여일 앞두고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해왔다. 사전예약 기간동안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정가 대비 최대 8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매출을 끌여올렸다.
그럼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사전예약 행사에 공정위의 새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주도하는 할인 행사 비용 중 절반을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업계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지난 11월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자발성'을 판단하는 요건이 모호해 유통업계에서는 지침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신세계, 현대 등 다른 백화점 업체는 롯데와 달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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