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받은 경우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인증서 비밀번호로 본인인증 후 안내문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나 통신사용 인증(PASS) 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확인이 안 된다.
국세청은 또 내년에는 그동안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등 30여 종의 안내문도 모바
국세청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받기가 어려운 납세자도 세금 관련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게 돼,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며 "종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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