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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을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했다. 인상된 금액은 2020년 1월 25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반면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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