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릅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천760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서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냅니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