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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바뀐 아동용 영상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캡처] |
유튜브는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따른 아동용 영상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문제는 유튜브가 성인 카테고리에 올릴 수 없다고 제시한 '아동의 관심을 끌만한 게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임인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은 12세 이용가이다. 이 게임 사용자 대부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게임 유튜버들은 그동안 이들을 타깃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바뀐 정책에 따라 게임 영상을 아동용 카테고리로 반드시 분류해 올려야 한다.
'캐릭터 및 장난감의 등장 여부'도 논란이다. 구독자 28만여 명을 보유한 '이상훈TV'와 구독자 8만여명을 보유한 '레고도사꾸삐' 등은 키덜트(Kid+Adult,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를 내세워 레고, 피규어 등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들 채널의 구독자 역시 성인이 다수인데 장난감을 등장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용 영상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이처럼 기준은 모호하지만 처벌은 확실하다. 새로운 정책을 어길 경우 유튜버는 최고 4만2530달러(약 506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벌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내야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일부 유튜버의 요구에 유튜브 측은 "해당 콘텐츠가 아동용인지 아닌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고객센터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라"는 답변 외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튜브가 아동용 영상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받은 1억7000만 달러(약 2024억)의 과징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는 부모 동의 없이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를 어기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바 있다.
유튜브는 바뀐 아동용 영상 정책을 지난 2015년 출시한 어린이 특화 앱 '유튜브 키즈'의 웹 버전에 적용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4세 이하 미취학 아동, 5~7세, 8~12세 집단으로 나눠 연령대별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모호한 영상 정책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한다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god****)은 "대부분의 게임은 불특정 대중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12세 이용가가 많다"면서 "유튜브가 정한 아동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성인은 유튜브 키즈로 가서 게임 영상을 시청해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kosi****)도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는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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