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의약품과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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