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고쳐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 행태에 비판이 쏟아졌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 법보다 기업경영에 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분을 대량 보유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에서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금융위가 개정 예고한 점이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개입할 때 이를 막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빠지는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 미국 모두 배당정책 활동은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상법 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사외이사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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