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금의 75%인 1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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