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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9일 국세청은 올해 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를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으로는 지난 해 대비 12만9000명,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 1조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예상되는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2조1500억원을 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1조8800억원이 최종세액으로 결정됐다. 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조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고가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지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12억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까지 0.5~ 2%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할 때마다 종부세는 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여전히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2주택 이상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층의 부담증가 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11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8억4000만원대에서 하락하던 중위가격은 4월 이후 반전을 시작해 7개월 연속 상승하더니 이달에는 9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일부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이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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