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소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를 없애 보증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은행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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