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KST모빌리티와 함께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3개월간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 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선보이는 '커뮤니형 이동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이 주거지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에서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하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와 관련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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