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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는 CJ헬로와 KT가 양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에 대해 신청한 재정(중재)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CJ헬로는 이 협정서 내용 중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이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아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양사는 논의 끝에 '동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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