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한 10대 배달원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숨진 배달원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노동력을 거래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숨진 10대 배달앱 운전자.
건당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을 받고 빠른 배송 압박을 받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지만, 산재 보험금은 일반 근로자보다 적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소속돼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배달앱 운전자
- "프리랜서직으로 (일을) 나가다보니까 (보험 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상당수 배달앱 운전자들은 업체로부터 일일이 근무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
경남 진주의 10대 배달 운전자 역시 점심시간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라이더(운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처럼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직권(강제 배차) 하나만 빼주세요, 급해서 사고날 것 같네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배달앱 운전자를 근로자로 본 것은 이달 초 요기요 운전자 5명 사례가 유일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만 근로형태를 일일이 따져서 선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조상욱 / 변호사
- "일률적일 수 없고요. (앱 운영자가) 해당 기사나 이런 (배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
배달앱 운전자를 포함해 청소, 돌봄, 노동 등 분야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노동을 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 54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먼저 정확한 실태파악을 거쳐,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환 VJ, 현기혁 VJ
영상편집 : 신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