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혐의로 행정 처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만들어졌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에 표시했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이다.
이 회사는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문을 통해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하고 와이웰을 통해 판매했다.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걸렸다.
위드라이프는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 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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