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화장품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해 쓰고 올린 후기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이런 후기를 쓰게 해놓고도 광고라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팬층을 지닌 이른바 인플루언서.
"사용했더니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며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홍보합니다.
후기를 본 방문자들은 "실제 효과가 있느냐"며 구매 의사를 내비칩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구매 후기처럼 남긴 글입니다. 공정위 조사 이후에야,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후기를 썼다는 흔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 인터뷰 : 배주현 / 서울 전농동
- "그분을 믿고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나중에 광고란 게 뜨면 속은 느낌도 들고 괜히 샀나하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SNS에서 인기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후기를 써준 대가로 각각 3억여 원을 지급하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랑콤과 입생로랑·디올 등 외국계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청소기와 드라이기를 파는 다이슨코리아,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2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위반업체 관계자
- "노출 과정에서 일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광고주로서 발생한 위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정부가 모바일 중심 SNS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후기 글이 올라오면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