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 2천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됩니다.
또 정부는 고령의 농민이 농지를 팔 때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밭에서 논과 밭, 과수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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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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