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이 회원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수율은 50.7%였다.
특히, 2019년 한달 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악용한 법정의무교육 관련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미달 강사들과 교육회사들이 기승을 부린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해 기업 교육담당자도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면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 검증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은 고용노동부 인·지정 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보유 중이다.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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