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면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돼 수혜 대상자는 요금이 자동 감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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