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할인행사시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롯데마트 측은 "3년 전에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며 즉각 소송 의사를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10%할인) 등 9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전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에는 인천 계양점 등 신규 매장 오픈 기념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통업법에는 '판촉 비용 분담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돈육을 잘게 자르는 일 등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 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리업무만 하도록 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하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측은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온 판단이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롯데마트 측은 삼겹살데이의 '서면 미약정'부분에 대해 "돈육은 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신선식품이고 가격 변동폭이 커서 공산품과 달리 특정 가격을 정해 서면계약을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주문서 격인 발주서
[이지용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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