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97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663명, 3억∼5억원 82명, 5억∼10억원 49명이었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6)로, 총 체납액은 138억 4600만원에 달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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