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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기준 공개하는 국세청 관계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42명(5.4%) ▲40대 149명(19.2%) ▲50대 237명(30.6%) ▲60대 229명(29.5%) ▲70대 이상 119명(15.3%)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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