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또 중기회는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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