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0
2018년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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