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와 발령 시기가 거의 같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째인 이달 3~9일 국내 독감 의심환자(38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인후통 증상자) 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을 기록해 올해 유행 기준(5.9명)을 넘어선 만큼 15일자로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11월 16일 발령됐다.
독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을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무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는 65.7%, 임신부는 26.4%, 만 65세 이상 노인은 80.1%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본은 "가능하면 11월 안에 이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독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본은 "9세 이하 소아와 임신부, 노인, 면역저하자,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은 독감 주의보 발령 시 독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를 맞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감 증상 때 병원에서 '타미플루'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를 맞을 땐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타미플루 같은 오셀타미비르 계열 의약품의 경우 환각이나 섬망 등 부작용이 다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본은 "소아·청소년이 타미플루를 맞을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이틀간 자녀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감 주의보 발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관리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감염됐을 경우 해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