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늘(24일) 회의에서 지상파TV 방송사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0.5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외부의 자문결과 수요자인 방송사업자들의 경영난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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