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처럼 저소득층 생활 보장과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을 대도시는 8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6천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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