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