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2019년이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은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 관계자는 "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