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설립한 사모투자회사에 한해 최대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법은 자회사인 은행이 다른 자회사가 설립한 PEF의 지분 취득을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투자자문, 일임 업무 겸영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확대 등 기존의 은행 규제 완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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