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달앱 업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처럼 대했다고 본 건데, 배달원들은 이번 기회에 배달앱 업체들의 이런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배달앱 소속 배달원들이 요기요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업체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한 배달원들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대해왔다며 위장도급 근절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한국의 플랫폼 업체들은 출퇴근을 지휘감독하고 라이더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관제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자입니까. "
앞서 고용노동부는 요기요 소속 배달원 5명을 근로자라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해진 시급을 받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업체 배달원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배달의민족 배달원
- "개인사업자라고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정해진 근무에 일하지 않으면 페널티 혹은 벌금이 이뤄지고…."
배달원들은 업체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요기요 등 배달앱 측은 이번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배달원들의 근무 형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부의 판단이 배달산업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