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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보사에 대한 허가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손해보험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가액도 당초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서다.
두 가지 액제로 구성된 인보사의 허가 신청 서류에는 2액의 성분이 인간연골유래세포로 기재됐지만, 사실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신장유래세포(293세포)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검찰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의 성분이 293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연골유래세포라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실무진에 대한 첫 신병확보부터 실패하면서 검찰의 인보사 사태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코오롱 측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들이 인보사를 처방받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규모가 약 42억4000만원으로, 3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당초 전망보다 대폭 줄었다. 코오롱그룹과의 관
앞서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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