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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연체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금융소외자의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에만 총 7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