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에 대한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1일 휴온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조피스타정은 미국 시장에서만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해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해오고 있다. 휴온스는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이다.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됨이 확인됐다.
불면증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불면증 환자가 48.3%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조피스타정 출시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
조피스타정는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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