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30% 인하됩니다.
또 접대비 한도 규제도 내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내수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0cc 이상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그리고 2,000cc 초과는 10%에서 7%로 각각 세율이 낮아집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는 2,115만 원으로 40만 원 싸지고,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는 1,738만 원으로 32만 원 내려갑니다.
적용시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약 2,500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4년에 도입된 접대비 한도 규제도 내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접대비 한도 50만 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움츠러든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 "각종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이 기업에 오히려 비용을 유발시키는 불편을 초래했으며,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내년 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4조 원 늘린 2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하는 한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일자의 환율을 적용해 회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승태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기능형 회계제도라고 해서 달러를 계속 기재하다가 연말에 동일한 환율로 같이 계산을 해줌으로써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일어나는 손실부분을 커버해주는 방식입니다."
가계 부실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35년까지 연장해주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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