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등 공정경제 확대에 매진하고 있는 경기도를 직접 찾아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 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향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경쟁정책·소비자권익·안전강화 등 공정위 유관업무 전반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공정국을 만드는 등 공졍경제 구현에 매진한 데 공정위가 화답한 결과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2018년도에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다.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며 "경기도 공정국의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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