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2천651명, 체납액은 9천5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약간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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