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 감액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까지 외래 진료비와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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